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1276호(2013.02.19)“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엔테카비르 단일제 경구제]”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한국비엠에스제약의 “바라크루드정0.5mg”등
3품목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엔테키비르”단일제(경구제)의 허가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 1부.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