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3414호(''12.11.13)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
용 청구와 관련한 협조요청"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청구관리부-670(''12.11.29)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결과 기재관련 협조 요청"
3. 현재 요양기관에서 사용 중인 청구명세서 양식에 의하면, "진료결과"를
다음과 같이 ''계속, 이송, 회송, 사망, 퇴원 또는 치료종결''의 5가지 형태로
필수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정부의 사망자 관리 및 각종 보건
의료 통계자료 생성 등을 위해 요양기관이 동 기재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관련 기관에서 요청하여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
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