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레바프라잔 경구제)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55 게시일 : 2013-03-28

1. 식약청 의약품관리과-1702

 

2. 상기와 관련 식약청은 의약품 재심시 결과 등에 따라 ‘레바프라잔’단일제

    (경구제)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첨부와 같이 변경지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대상품목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