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502
2. 상기와 관련 식약청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함유제제의‘경막외 사용시 심각한 신경 부작용 위험’등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
약사법 및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의거 첨부와 같이 품목허가
(신고수리) 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허가사항은 2013. 3. 15일부터 적용됩니다.
* 첨부 : 품목허가 변경지시사항 및 품목현황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