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 사항 변경지시 알림(클린다마이신 단일제)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32 게시일 : 2013-02-27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346호(2013.01.30)“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사항 변경지시 알림(클린다마이신 단일제)”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세계보건기구의 클린다마이신 단일제 관련 안전성정보에

    대하여 국외 조치현황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조항 및 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의거 품목허가 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2. 품목현황 및 업체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