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80 게시일 : 2013-02-27 1. 관련근거 : 보복부 고시 2013-12호(’13.1.30) 2. 상기와 관련 보복부는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하여 유예되었던‘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시행을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14년 1월 31일까지 유예를 연장하는 등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끝. 약제의_결정_및_조정기준_개정안.hwp (다운로드 : 45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