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및 정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67 게시일 : 2013-02-27

 

1. 관련근거 : 보복부 고시 2013-15호(’13.1.30)

                    보복부 고시 2013-17호(’13.1.31)

 

2. 상기와 관련 보복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2013-15호)하였으며, 개정고시에 대해 추가로 정정고시(2013-17호)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2013-15]

ㅇ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17품목(별지1)

ㅇ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07품목(별지2부터 별지11까지)

ㅇ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48품목(별지12부터 별지13까지)

ㅇ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7품목(붙임1)

ㅇ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2012년 11월, 12월 신설품목의 가산종

     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일 변경 품목(붙임2 및 붙임3)

 

[정정내용; 2013-17]

보복부 고시 제2013-15호(’13.1.30) 별지 2

구분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정정전(前)

정정후(後)

별지2

651203780

에스솝점안액

삼천당제약(주)

1ml

0.25ml/관

 

 

[시행일]

ㅇ 별지1, 별지2, 별지12, 별지13: 2013년 2월 1일

ㅇ 별지3: 2013년 2월 2일

ㅇ 별지4: 2013년 3월 1일

* 70% 직권조정 중 4품목: 2013년 3월 1일 ~ 2021년 6월 19일

ㅇ 별지5: 2013년 7월 1일

ㅇ 별지6: 2013년 9월 16일

ㅇ 별지7: 2014년 1월 1일

ㅇ 별지8: 2014년 2월 2일

ㅇ 별지9: 2015년 3월 17일

ㅇ 별지10: 2016년 10월 10일

ㅇ 별지11: 2022년 6월 19일

ㅇ 붙임1: 2014년 1월 21일 ~ 2016년 10월 10일

ㅇ 붙임2: 2016년 10월 10일 ~ 2022년 6월 19일

ㅇ 붙임3: 2016년 10월 10일

 

 

* 첨부 : 개정고시문 및 약제급여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