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복부 고시 2013-15호(’13.1.30)
보복부 고시 2013-17호(’13.1.31)
2. 상기와 관련 보복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2013-15호)하였으며, 개정고시에 대해 추가로 정정고시(2013-17호)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2013-15]
ㅇ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17품목(별지1)
ㅇ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107품목(별지2부터 별지11까지)
ㅇ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48품목(별지12부터 별지13까지)
ㅇ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7품목(붙임1)
ㅇ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2012년 11월, 12월 신설품목의 가산종
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일 변경 품목(붙임2 및 붙임3)
[정정내용; 2013-17]
보복부 고시 제2013-15호(’13.1.30) 별지 2
|
구분 |
제품코드 |
제품명 |
업체명 |
정정전(前) |
정정후(後) |
|
별지2 |
651203780 |
에스솝점안액 |
삼천당제약(주) |
1ml |
0.25ml/관 |
[시행일]
ㅇ 별지1, 별지2, 별지12, 별지13: 2013년 2월 1일
ㅇ 별지3: 2013년 2월 2일
ㅇ 별지4: 2013년 3월 1일
* 70% 직권조정 중 4품목: 2013년 3월 1일 ~ 2021년 6월 19일
ㅇ 별지5: 2013년 7월 1일
ㅇ 별지6: 2013년 9월 16일
ㅇ 별지7: 2014년 1월 1일
ㅇ 별지8: 2014년 2월 2일
ㅇ 별지9: 2015년 3월 17일
ㅇ 별지10: 2016년 10월 10일
ㅇ 별지11: 2022년 6월 19일
ㅇ 붙임1: 2014년 1월 21일 ~ 2016년 10월 10일
ㅇ 붙임2: 2016년 10월 10일 ~ 2022년 6월 19일
ㅇ 붙임3: 2016년 10월 10일
* 첨부 : 개정고시문 및 약제급여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