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정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07 게시일 : 2013-02-27

1. 관련근거 : 보복부 고시 2013-14호(’13.1.30)

 

2. 상기와 관련 보복부는 지난 보복부 고시 제2012-173호(’12.12.27)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정정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3호(’12.12.27)

  - X선 조영제 ‘텔레브릭스 30 메글루민주’의 비혈관성 조영촬영 인정

 

* 첨부 : 정정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