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198호(2013.1.15)“트리탑티브정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럽 의약품청(EMA)의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인 “트리탑티브정”에 대하여 위해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는
판단에 의해 판매중지를 권고하였음을 알려왔으며 동 의약품의 수입자인
한국엠에스디(유)가 같은 사유로 자발적 수입 및 출하 중단 결정 및 회수
진행 중임을 식약청에 보고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의약품 안전성 속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