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시장형실거래제도 1년 유예 연장 관련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78 게시일 : 2013-02-27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청구관리부-48('13.02.05)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1년 유예 연장 관련 청구방법 안내'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1년 유예 연장에 따라 청구방법은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급여기준/

   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에서 확인가능


* 붙 임 : 주요개정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