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시장형실거래제도 1년 유예 연장 관련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78 게시일 : 2013-02-27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청구관리부-48('13.02.05)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제도 1년 유예 연장 관련 청구방법 안내'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1년 유예 연장에 따라 청구방법은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급여기준/ 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에서 확인가능 * 붙 임 : 주요개정내용. 끝. 1.주요개정내용.hwp (다운로드 : 59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