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426(’13.2.14)
대의협 제0625-07753호(’13.2.13)
2. 상기와 관련 식약청은 기 안내된 바 있는‘로메플록사신’함유제제(정제, 캡슐제)
에 대한 품목허가(신고수리) 변경지시 사항을 첨부와 같이 통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 로메플록사신 염산염 이상반응 중 심혈관계 내용 추가
* 첨부 : 변경지시안 및 변경대비표, 품목 및 업체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