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807(’13.2.14)
2. 상기와 관련 광주지방식약청은 [태광메디팜(주)]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
“에이씨파워유제(ACPOWER)"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수명령
조치 하였음을 통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회수대상 의약외품]
|
업체명 |
품명 |
회수사유 |
위해성등급 |
비고 |
|
태광메디팜(주) |
에이씨파워유제 (ACPOWER) |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약외품 (근거:약사법 제39조) |
2등급 |
회수안내문 참조 |
* 첨부 : 회수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