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안전성 재검토 결과에 따른 의약외품 회수사실 안내[태광메디팜]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47 게시일 : 2013-02-26

1. 관련근거 : 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807(’13.2.14)

 

2. 상기와 관련 광주지방식약청은 [태광메디팜(주)]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

    “에이씨파워유제(ACPOWER)"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수명령

   조치 하였음을 통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회수대상 의약외품]

업체명

품명

회수사유

위해성등급

비고

태광메디팜(주)

에이씨파워유제

(ACPOWER)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약외품

(근거:약사법 제39조)

2등급

회수안내문

참조

 

* 첨부 : 회수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