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96 게시일 : 2013-02-26 1. 관련근거 : 보복부 보험약제과-570(’13.2.13) 2. 상기와 관련 보복부는 2013. 2. 25자로 식약청에서 공고할 예정인‘특정 연령대 금기’의약품 개정사항을 첨부와 같이 통보한 바,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고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2013. 2. 26(화)부터 급여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붙임2]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개정공고(안).hwp (다운로드 : 54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