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52 게시일 : 2013-02-01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호(2013.1.28)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전문
             2. 변경대비표
             3. 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