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안내(아반다메트정)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15 게시일 : 2013-02-01

 

1. 관련근거 : 식약청 의약품관리과-736('13. 1. 25)

 

2. 식약청은 (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아반다메트정1mg/500mg' 등 5품목에

    대한 재심사결과 첨부와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 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대상품목,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변경대비표(로시글리타존말레산염.

             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