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복부 보험약제과-292(’13.1.22)
2.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를 발령(’13.1.17)’하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고,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및 항바이러스제의 한시적 요양급여
인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제2011-16호; ’11.2.11)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 환자(1세이상 9세이하 소아, 임산부, 65세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병, 폐질환, 신장기능장애)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시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