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항바이러스제 급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080 게시일 : 2013-01-25

 

1. 관련근거 : 보복부 보험약제과-292(’13.1.22)

 

2.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를 발령(’13.1.17)’하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고,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및 항바이러스제의 한시적 요양급여

    인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제2011-16호; ’11.2.11)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 환자(1세이상 9세이하 소아, 임산부, 65세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병, 폐질환, 신장기능장애)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시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