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복부 고시 2013-7호(’13.1.18)
2. 상기와 관련, 보복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고시는 2013.1.18일부터 시행하되, 붙임1의 약제는 2013.1.21일부터 시행함
- 또한 약제고시 2012-154호(’12.11.29)에 의해 삭제된 약제 중 ‘별지1`’의 약제는
2013. 1. 18일부터 2013. 5. 31일까지 변경되어 보험급여함
* 첨부 : 약제급여고시(2013-7) 및 변경고시(2012-15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