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037 게시일 : 2013-01-25

 

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1호(2013.1.11)“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반데타닙(Vandetanib)(경구제)”외 3종을 희귀의약품

   으로 지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공고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정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