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복부 보험약제과-209호(’13.1.16)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198(’13.1.15)
2. 상기와 관련, 유럽 의약품청(EMA)의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가
고지질혈증 치료제인 ‘트리답티브정’에 대해 위해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는
판단에 의해 판매중지를 권고함에 따라 식약청에서 동 의약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실시한다는 안전성속보를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복지부는 다음 품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13.1.16일자 진료분부터
중지한다고 통보한 바, 이를 안내해 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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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제약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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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답티브정 |
한국엠에스디(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