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무허가(무신고) 의약외품 회수사실 안내(성진제약주식회사)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492 게시일 : 2013-01-25

1. 관련근거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40(’13.01.08)

 

2. 상기와 관련, 식약청은 의약외품 제조업체 성진제약주식회사에서

   제조 판매한 “푸라톨(액제)”에 대해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를

   위반함에 따라 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 폐기 대상

 

업체명

품명

규격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위해성등급

성진제약

주식회사

푸라톨(액제)

40ml

SPR2040401

약사법 제31조 위반

[무허가(무신고)제조]

2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