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40(’13.01.08)
2. 상기와 관련, 식약청은 의약외품 제조업체 성진제약주식회사에서
제조 판매한 “푸라톨(액제)”에 대해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를
위반함에 따라 회수명령 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 폐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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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품명 |
규격 |
제조번호 (제조일자) |
회수사유 |
위해성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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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제약 주식회사 |
푸라톨(액제) |
40ml |
SPR2040401 |
약사법 제31조 위반 [무허가(무신고)제조] |
2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