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41호(2013. 1. 2.)“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씨제이제일제당(주), 코살린정]”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씨제이제일제당(주)에서 2012. 8. 16. 제출한 의약품
“코살린정(페타시테스히브리두스엽이산화탄소엑스)”의 재심사신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사항 및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1부.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페타시테스히브리두스엽
이산화탄소 단일제 경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