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82호(2013.1.4)
“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동영산업(주)_
하이콜(에탄올)]”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영산업(주)’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 ‘하이콜(에탄올)’에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 ‧ 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판매중단 및 회수 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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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제조번호 (사용기한) |
위해등급 |
회수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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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콜(에탄올) |
DY1210001 (2015.10.9) DY1211001 (2015.11.8) |
2등급 |
품질(질량(용량)편차시험)부적합 |
※ 붙 임 :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