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동영산업(주)_하이콜(에탄올)]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774 게시일 : 2013-01-24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82호(2013.1.4)

  “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동영산업(주)_

   하이콜(에탄올)]”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영산업(주)’에서 제조․판매한

    의약외품 ‘하이콜(에탄올)’에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 ‧ 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판매중단 및 회수 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위해등급

회수사유

하이콜(에탄올)

DY1210001

(2015.10.9)

DY1211001

(2015.11.8)

2등급

품질(질량(용량)편차시험)부적합

 

붙 임 :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