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복부 고시 제2012-176호(’12.12.28)
2. 상기와 관련, 보복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59품목(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90품목(별지2부터 별지11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15품목(별지12)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43품목(붙임1)
나.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12: 2013년 1월 1일
- 별지3: 2013년 1월 21일
- 별지4: 2013년 2월 1일 (70% 직권조정 중 1품목: 2014년 2월 26일)
- 별지5: 2013년 2월 2일
- 별지6: 2013년 9월 16일
- 별지7: 2014년 1월 1일
- 별지8: 2014년 1월 21일
- 별지9: 2014년 2월 2일
- 별지10: 2014년 9월 16일
- 별지11: 2015년 2월 26일
* 첨부 : 개정고시 전문 및 별첨자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