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67 게시일 : 2013-01-09

1. 관련근거 : 보복부 고시 제2012-176호(’12.12.28)

2. 상기와 관련, 보복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한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59품목(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390품목(별지2부터 별지11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15품목(별지12)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43품목(붙임1)

나.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12: 2013년 1월 1일

- 별지3: 2013년 1월 21일

- 별지4: 2013년 2월 1일 (70% 직권조정 중 1품목: 2014년 2월 26일)

- 별지5: 2013년 2월 2일

- 별지6: 2013년 9월 16일

- 별지7: 2014년 1월 1일

- 별지8: 2014년 1월 21일

- 별지9: 2014년 2월 2일

- 별지10: 2014년 9월 16일

- 별지11: 2015년 2월 26일

* 첨부 : 개정고시 전문 및 별첨자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