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420 게시일 : 2013-01-09

1. 관련근거 : 근로복지공단 요양부-13764 (2012.12.28)

2. 위호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내용 및 산벙밥법을 안내해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안내사항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 인상

-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에 맞는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재활소견

  관련 5개 항목* 등을 추가한 ‘진료계획서’ 서식을 개정하고

  * 심리상담․집중재활치료․재활스포츠 필요여부, 원직장 복귀․직무수행

    가능여부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이 일괄

    5,000원 상향 조정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개정전

개정후

너-6-1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15,000

20,000

❍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 신설

  - 산재근로자의 심리재활서비스 조기 개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다차원심리검사’ 실시하는 경우 수수료 및 지급기준 신설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는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이 7,500원 정액 적용

분류번호 (신설)

분류

금액(원)

너-11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

7,500

 

 

※ 붙임자료 : 근로복지공단 시행문[요양부-13764(2012.12.28)] 및 관련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