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근로복지공단 요양부-13764 (2012.12.28)
2. 위호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내용 및 산벙밥법을 안내해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안내사항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 인상
-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에 맞는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재활소견
관련 5개 항목* 등을 추가한 ‘진료계획서’ 서식을 개정하고
* 심리상담․집중재활치료․재활스포츠 필요여부, 원직장 복귀․직무수행
가능여부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이 일괄
5,000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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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분류 |
금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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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
개정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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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6-1 |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
15,000 |
20,000 |
❍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 신설
- 산재근로자의 심리재활서비스 조기 개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다차원심리검사’ 실시하는 경우 수수료 및 지급기준 신설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는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이 7,500원 정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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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신설) |
분류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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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11 |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 |
7,500 |
※ 붙임자료 : 근로복지공단 시행문[요양부-13764(2012.12.28)] 및 관련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