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196호(’12.12.28)
2. 상기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한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위암에 ‘TS-1' 단독요법 관련 투여대상 변경
- 간세포성암에 단독요법으로 투여하는 ‘sorafenib' 관련 사항 변경
- 신경내분비암에 ‘sunitinib' 단독요법 신설
- 난소암에 ‘liposomal doxorubicin’ 단독요법 및
‘liposomal doxorubicin+carboplatin' 병용요법 신설
-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원칙에 ‘oxycodone'주사제 추가
나. 시행시기 : 2013. 1. 1
* 첨부 : 주요개정내용 및 공고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