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56 게시일 : 2013-01-09

1. 관련근거 : 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196호(’12.12.28)

2. 상기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한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위암에 ‘TS-1' 단독요법 관련 투여대상 변경

   - 간세포성암에 단독요법으로 투여하는 ‘sorafenib' 관련 사항 변경

   - 신경내분비암에 ‘sunitinib' 단독요법 신설

  - 난소암에 ‘liposomal doxorubicin’ 단독요법 및

   ‘liposomal doxorubicin+carboplatin' 병용요법 신설

   -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원칙에 ‘oxycodone'주사제 추가

나. 시행시기 : 2013. 1. 1

 

* 첨부 : 주요개정내용 및 공고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