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복부 고시 제2012-176호(’12.12.28)
나. 보복부 고시 제2012-176호(’12.12.31)
2. 상기와 관련, 보복부는 상기 가호로 기 고시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나호로 정정고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정정고시 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급액표(고시 제2012-176호) “별지1”의 신설약제 중
이메딕스요오드화나트륨(131I) T 캡슐의 상한금액을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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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품코드 |
제품명 |
업체명 |
정정사항 |
정정전(前) |
정정후(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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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
687000020 |
이메딕스요오드화나트륨(131I) T 캡슐 |
(주)약진이메딕스 |
상한금액 |
552,510 |
368,340 |
나. 시행일 : 2013.1.1.
* 첨부 : 개정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