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372(’13.01.04)
나. 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379(’13.01.04)
다. 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368(’13.01.04)
2. 상기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약제 허가사항에 대한 전산점검 기준을 변경
(Metronidazole 등) 및 추가(lsotretionoin 약제 및 성별제한 약제, 마약류)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준은 적용일이 다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전산점검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