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알림[삼강제약(주)_삼강온센스산]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52 게시일 : 2013-01-09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505(2012.12.28)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삼강제약(주)_

   삼강온센스산]”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삼강제약(주)’에서 제조 판매한

   의약외품 삼강온센스산에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 ․ 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판매중단 및 회수 ․ 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위해등급

회수사유

삼강온센스산

OS12001

(215.5.22)

2등급

품질(함량) 부적합

 

※ 붙 임 :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