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505(2012.12.28)
“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삼강제약(주)_
삼강온센스산]”관련입니다.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삼강제약(주)’에서 제조 판매한
의약외품 삼강온센스산에 대하여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 ․ 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판매중단 및 회수 ․ 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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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제조번호 (사용기한) |
위해등급 |
회수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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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온센스산 |
OS12001 (215.5.22) |
2등급 |
품질(함량) 부적합 |
※ 붙 임 : 회수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