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심평원 수가등재부-2486호(2012.12.7)
나. 연골결손 환자에서의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고시2012-1호, 2012.1.2)
다. 질의회신(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2427호, 2012.9.28)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신의료기술 안정성,유효성 평가된 "연골결손 환자에서의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의 상세 시술내역에 대한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이
회신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상기 나.호의 고시에 명시된 사용대상 중 "외상 등으로 인한
연골손상(ICRS grade 3-4)"에서 '외상 등'에 포함되는 상병은 '외상'과
'박리성골연골염(osteochondritis dissecans)'임을 추가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질의회신(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2427호, 2012.9.28)
2. 연골결손 환자에서의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고시2012-1호, 2012.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