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5918호(2012.11.21)“의약품 사용 관련
조치 해제 통보”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소재 의원에서 주사제 사용 후 집단유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신풍제약(주)의 “트리암주(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2014.5.24)를 시험검사 완료(적합)시까지 잠정 사용중단 조치
하였으나 동 제품이 무균시험, 확인 ․ 함량시험 등 기준규격에 적합하여
2012. 11. 21.자로 사용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