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3639호(2012.11.14)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녹원제약(주)_녹원목통
등 2품목]”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녹원제약(주)’의 한약재 ‘녹원목통’등
2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 ․ 폐기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판매중단 및 회수 ․ 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
품명 |
제조업소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검사기관 |
부적합(2등급)사유 |
|
녹원목통 |
녹원제약(주) |
nok-5024-1101 |
2011.10.05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회분 부적합 - 10.0%[기준: 7.0%이하] |
|
녹원산약 |
녹원제약(주) |
n13-1201 |
2012.02.13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 106mg/kg [기준: 30mg/kg 이하]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