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품직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녹원제약(주)_녹원목통 등 2품목]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52 게시일 : 2012-12-28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3639호(2012.11.14)

   “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녹원제약(주)_녹원목통

   등 2품목]”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녹원제약(주)’의 한약재 ‘녹원목통’등

    2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 ․ 폐기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판매중단 및 회수 ․ 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사기관

부적합(2등급)사유

녹원목통

녹원제약(주)

nok-5024-1101

2011.10.05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회분 부적합

- 10.0%[기준: 7.0%이하]

녹원산약

녹원제약(주)

n13-1201

2012.02.13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 106mg/kg

[기준: 30mg/kg 이하]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