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9호(2012.12.21)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7호, 2012.11.30.)가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고시전문
2. 신구조문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