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0호(2012.12.21)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5 호, 2012.11.29.)」가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고시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