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한국화이자제약_토리셀주(템시롤리무스)]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93 게시일 : 2012-12-28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4929호(2012.12.10)

    “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한국화이자제약_토리셀주(템시롤리무스)]”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화이자제약이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판매중단 및 회수 ․ 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연번

제품명

주성분

제조번호

사용기한

회수사유

1

토리셀주

(템시롤리무스)

템시롤리무스

AGQQ/1D

2013.7.26

바이알외부 glucan입자에 의해 엔도록신위양성 반응이 나타남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자발적 회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