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하였음을 '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행일 : 2012월 12월 1일
○ 신설 : 총 1항목
[629] Tenofovir 경구제(품명: 비리어드정)
○ 변경 : 총 4항목
[117] fluvoxamine maleate(품명: 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 (품명: 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품명: 그로민캅셀 등),
amitriptyline HCl(품명: 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품명: 센시발정), amoxapine(품명: 아디센정),
trazodone HCl(품명: 트리티코정 등), mianserin HCl(품명: 볼비돈정),
milnacipran HCl(품명: 익셀캅셀)
[391] Adefovir 경구제(품명: 헵세라정 등),
[391] Entecavir 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1mg, 시럽),
[391] Lamivudine 100mg 경구제(품명: 제픽스정 등, 제픽스시럽)
‣ 시행일 : 2013월 1월 1일
○ 신설 : 총 1항목
[일반원칙] 고혈압약제
※붙 임 : 1. 개정고시문 1부.
2. 별지 1부.
3. 변경대비표 1부.
4. 고혈압약제 일반원칙 급여기준 제정 관련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