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임부금기 추가성분 급여기준 적용계획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69 게시일 : 2012-12-17

1. 관련근거 : 보험약제과-3731호(’12.12.5)

 

2. 상기와 관련, 보복부는 식약청이 공고한 20개 임부금기 성분․제형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여기준이 적용됨을 안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준은 2012.12.14일부터 적용됩니다.

 

- 다 음 -

 

번호

성분명

제형

등급

1

Bromazepam

경구

2등급

2

Clotiazepam

경구

2등급

3

Etizolam

경구

2등급

4

Lorazepam

경구

2등급

5

Lorazepam

주사

2등급

6

Chlordiazepoxide

경구

2등급

7

Clobazam

경구

2등급

8

Clorazepate

경구

2등급

9

Diazepam

경구

2등급

10

Diazepam

주사

2등급

11

Ethyl Loflazepate

경구

2등급

12

Mexazolam

경구

2등급

13

Pinazepam

경구

2등급

14

Amoxapine

경구

2등급

15

Amitriptyline

경구

2등급

16

Clomipramine

경구

2등급

17

Dothiepin

경구

2등급

18

Imipramine

경구

2등급

19

Nortriptyline

경구

2등급

20

Quinupramine

경구

2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