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안전성정보 홍보요청에 따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49 게시일 : 2012-12-03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7983(2012.11.14)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홍보요청[소화관(식도, 위, 십이지장,대장용)스텐트]"관련입니다.

 

2. 상기와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일본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PDMA)에서 폐색,협착된 소화관을 확장하는데 사용하는

    화관(식도, 위십이지장,대장)용 스텐트를 시술받은 환자에게서 소화관

    천공이 발생하였다는 위해정보가 보고됨에 따라 붙임과같이 의료기기

    안전성정보를 송부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문서 사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