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7983(2012.11.14)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홍보요청[소화관(식도, 위, 십이지장,대장용)스텐트]"관련입니다.
2. 상기와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일본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PDMA)에서 폐색,협착된 소화관을 확장하는데 사용하는
화관(식도, 위십이지장,대장)용 스텐트를 시술받은 환자에게서 소화관
천공이 발생하였다는 위해정보가 보고됨에 따라 붙임과같이 의료기기
안전성정보를 송부하여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문서 사본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