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3107호(2012.10.25)“재심사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스모프리피드20%주]”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에서 2012.07.06일자로
제출한 의약품 스모프리피드20%주의 재심사신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사항 및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1부.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