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재심사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건일제약(주), 오마코연질캡슐 등]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461 게시일 : 2012-12-03

 

1.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3106호(2012.10.25)“재심사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건일제약(주), 오마코연질캡슐 등]”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일제약(주)에서 2011. 12. 23. 제출한 의약품 “오마코

    연질캡슐(오메가 3산 에칠에스텔90)”및 (주)펜믹스에서 2011. 12. 23일자 제출한

    의약품 “시코연질캡슐(오메가 3산 에칠에스텔90)”의 재심사신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허가사항 변경지시 사항 및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1부.

               2.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