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3208호(2012.11.5)“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한국엠에스디(유)_노큐론주 등 2품목]”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엠에스디(유)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판매중단 및 회수 ․ 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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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품명 |
주성분 |
제조번호 |
사용기한 |
회수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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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노큐론주 (베쿠로니움브롬화물) |
베쿠로니움 브롬화물 |
320822 |
2015.02.28 |
제품설명서 내용 중 적용상의 주의 항의 조제방법 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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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노큐론주10mg (베쿠로니움브롬화물) |
베쿠로니움 브롬화물 |
273860 |
2014.02.28 |
※ 붙 임 : 1. 의약품회수안내문 1부.
2. 회수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