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한국엠에스디(유)_노큐론주 등 2품목]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595 게시일 : 2012-12-03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3208호(2012.11.5)“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한국엠에스디(유)_노큐론주 등 2품목]”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엠에스디(유)가 자진회수하기로 결정한

    아래의 수입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72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중단(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사실 공표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판매중단 및 회수 ․ 폐기 대상 제품 내역(2등급)

연번

제품명

주성분

제조번호

사용기한

회수사유

1

노큐론주

(베쿠로니움브롬화물)

베쿠로니움

브롬화물

320822

2015.02.28

제품설명서 내용 중 적용상의 주의 항의 조제방법 오기

2

노큐론주10mg

(베쿠로니움브롬화물)

베쿠로니움

브롬화물

273860

2014.02.28

 

붙 임 : 1. 의약품회수안내문 1부.

               2. 회수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