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0호('12.11.19)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고시전문(안)
2. 변경대비표
3.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