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3호(2012.10.31)“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다음과 같이 개정(정정) 고시되었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88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51품목
(별지2부터 별지9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105품목
(별지10부터 별지12까지)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11품목(붙임1)
나. 개정(정정)고시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10, 별지11, 별지12: 2012년 11월 1일
○ 별지3: 2012년 11월 18일
○ 별지4: 2012년 12월 1일
○ 별지5: 2013년 1월 1일
○ 별지6: 2013년 7월 1일
○ 별지7: 2013년 9월 1일
○ 별지8: 2013년 11월 18일
○ 별지9: 2014년 1월 1일
○ 붙임1 : 2012년 12월 1일~ 2016년 5월 11일
※ 붙 임 :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