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97 게시일 : 2012-11-20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151호(2012.11.01)“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개정된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총 2항목

       - 신설 1항목

        ◦ 유방암에 “trastuzumab + docetaxel" 병용요법(투여요법: 수술 후 보조요법)

       - 변경 1항목

        ◦ 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투여하는 “trastuzumab” 요법 관련

           ‘주7’ 및 ‘주9’ 변경

 

※ 붙 임 : 1. 주요 개정내역 1부.

               2. 개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