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2-151호(2012.11.01)“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개정된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총 2항목
- 신설 1항목
◦ 유방암에 “trastuzumab + docetaxel" 병용요법(투여요법: 수술 후 보조요법)
- 변경 1항목
◦ 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투여하는 “trastuzumab” 요법 관련
‘주7’ 및 ‘주9’ 변경
※ 붙 임 : 1. 주요 개정내역 1부.
2. 개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