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9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
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경 : 총 4항목
[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9] Donepezil HC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품명:아리셉트정,
아리셉트에비스정 10mg 등)
[439] Infliximab 제제 (품명:레미케이드주)
○ 삭제 : 총 1항목
[332] Oxidized regenerated cellulose 외용제(품명:써지셀누니트)
※ 붙 임 : 1. 개정고시문 1부.
2. 별지 1부.
3. 변경대비표 1부. 끝.
※ 시행일 : 2012월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