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동경택사, 동경지실-동경종합상사(주)보은지점]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474 게시일 : 2012-11-05

 

 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914호(2012.10.30)“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동경택사, 동경지실-동경종합상사(주)보은지점]”

     관련입니다.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경종합상사(주)보은지점’에서 제조․판매한

     의약품(한약재)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대상 의약품(한약재)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위해성등급

비고

동경종합상사

(주)보은지점

동경택사

2DK12022-096

2012.03.19

잔류농약검사부적합

2등급

회수안내문

참조

동경지실

2DK11D024-202

2011.08.17

성상 부적합

 

※ 붙 임 : 회수안내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