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5914호(2012.10.30)“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동경택사, 동경지실-동경종합상사(주)보은지점]”
관련입니다.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경종합상사(주)보은지점’에서 제조․판매한
의약품(한약재)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대상 의약품(한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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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제품명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회수사유 |
위해성등급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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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종합상사 (주)보은지점 |
동경택사 |
2DK12022-096 |
2012.03.19 |
잔류농약검사부적합 |
2등급 |
회수안내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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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지실 |
2DK11D024-202 |
2011.08.17 |
성상 부적합 |
※ 붙 임 : 회수안내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