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29 게시일 : 2012-11-05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201호(2012.10.25)“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통보”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붙임과 같이「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개정하였음을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1부. 끝. 747.붙임1_약제의_결정_및_조정기준_개정(보건복지부_고시_제2012-136호).hwp (다운로드 : 69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