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29 게시일 : 2012-11-05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201호(2012.10.25)“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통보”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붙임과 같이「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개정하였음을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