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4814호(2012.10.16)“2012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공고 알림”관련입니다.
2.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정제 및 캡슐제는 연간 공급량의 10%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동 규정에 의거하고 2011년 공급현황 및 누적
재고비율 등을 고려하여 2012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대상 품목 등을 붙임과 같이 전달하여 동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12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 신규 차등적용 대상: 370 품목
-‘11년에 이어 ’12년에 차등적용 대상: 737 품목(총 1,107 품목)
- 차등기준: 품목별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 적용시기: 2012년
나. 5년 또는 3년 차등적용에서 제외하는 품목
- 5년 동안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차등적용 제외
‧ 대상: 58 품목
‧ 적용시기: 2012∼2016년
- 3년 동안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차등적용 제외
‧ 대상: 47품목
‧ 적용시기: 2012∼2014년
※ 붙 임 : 2012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