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12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공고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56 게시일 : 2012-11-05

 

 1.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4814호(2012.10.16)“2012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공고 알림”관련입니다.

 

 2.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정제 및 캡슐제는 연간 공급량의 10%이상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동 규정에 의거하고 2011년 공급현황 및 누적

     재고비율 등을 고려하여 2012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대상 품목 등을 붙임과 같이 전달하여 동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12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 신규 차등적용 대상: 370 품목

     -‘11년에 이어 ’12년에 차등적용 대상: 737 품목(총 1,107 품목)

     - 차등기준: 품목별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 적용시기: 2012년

 

   나. 5년 또는 3년 차등적용에서 제외하는 품목

     - 5년 동안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차등적용 제외

      ‧ 대상: 58 품목

      ‧ 적용시기: 2012∼2016년

     - 3년 동안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차등적용 제외

      ‧ 대상: 47품목

      ‧ 적용시기: 2012∼2014년

 

※ 붙 임 : 2012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