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응급피임약 관련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70 게시일 : 2012-11-05

 

 1.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5052호(2012.10.22)“긴급피임제 관련 협조요청”

     관련입니다.

 

 2. 지난 8월 29일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따르면 응급피임약에 대해서는

    그간의 사용행태와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분류체계인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응급실 및 야간진료

    의료기관에서 심야(22시~익일 6시)나 약국이 문을 닫는 휴일에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가 가능”하도록 결정된 바, 동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