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5052호(2012.10.22)“긴급피임제 관련 협조요청”
관련입니다.
2. 지난 8월 29일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따르면 응급피임약에 대해서는
그간의 사용행태와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분류체계인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응급실 및 야간진료
의료기관에서 심야(22시~익일 6시)나 약국이 문을 닫는 휴일에
당일분에 한해 원내조제가 가능”하도록 결정된 바, 동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