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기획부-1894호(2012.10.19)“사용(급여)중지
의약품 처방 ‧ 조제 관련 협조 요청”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를 통하여
병용 ‧ 연령 ‧ 임부금기, 동일성분 중복, 사용(급여)중지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언론 보도 및 국회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DUR 시스템에서 안내함에도 「사용(급여)중지 의약품」이 처방 ․ 조제변경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본 회에서는 회원들에게 DUR 시스템에서 사용(급여)중지 의약품
처방 ‧ 조제시 팝업창의 형태로 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며 아울러 조만간 DUR 시스템에서 사용(급여)중지 의약품
처방 ‧ 조제 진행이 안 되도록 조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참고) 2012년 상반기 시도별/종별 사용(급여)중지 의약품
처방 ‧ 조제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