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재등재부-2384호(2012.10.16)
“바이오아세트에프정(아세트아미노펜제피세립) 등 급여중지 조치 안내”
관련입니다.
2. 한국코아제약(주), 건휘제약(주), 우리제약(주)는 허가받은 소재지에 제조시설
및 그 기구가 전혀 없음을 사유로 ‘12. 10. 24.부로 제조업 허가 취소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중인 17개 품목에 대해 약가화일에 ‘12. 10. 24.부로'
급여중지 조치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급여중지 품목 현황 1부. 끝.